도시텃밭 2개소 운영, 1구획당 4만원으로 12월까지 경작

[대구=환경일보] 최문부 기자 = 대구시는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 도시텃밭 2개소(수성구 고모동, 다사읍 죽곡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도시지역에 있는 유휴 토지를 정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키우고 농업을 체험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신청자격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분양면적은 1구획에 17.5㎡(2.5m×7m)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가능하다. 분양받은 텃밭은 올해 12월까지 자유롭게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으며 분양가격은 1구획당 4만원이다.

아울러 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족이 도시농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분양료 감면 해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분양료 감면 신청은 분양 완료 후 분양료 감면 신청를 통해 분양료의 50%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도시텃밭 분양」으로 접속하면 대구도시농업박람회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다.

대구시는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전달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도시텃밭에서는 “3무(無) 농법”을 원칙으로 ‘합성농약, 화학비료, 비닐멀칭’을 이용하지 못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친환경 도시텃밭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키우고 돌보며 식물의 성장과정을 텃밭 이웃과 수확한 농작물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 도시농장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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