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지난 주말인 4.21~22일 이틀 간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연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자 등 16건을 적발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라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4월 29일까지 매 주말 전 직원 기동단속반을 편성(57개조/106명)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산나물 무단채취 자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4.22일까지 소각행위 8건, 무단입산 23건, 산림내에서 흡연행위 1건, 산림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자 1건 등 3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490만원을 부과했다.

동부산림청 이석주 보호팀장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 되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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