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봄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4월27일까지 사전 계도 후 4월28일부터 5월 31일까지 34일간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관광성수기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하고 또한 일교차로 인해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농무기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유도선, 낚시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레저보트이고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연계하여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을 사전에 적발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최근 3년간 음주운항으로 31건을 단속했으며, 작년 한해 11건을 단속했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술에 취한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의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해양사고로 이어지는 해상안전 저해행위인 만큼 집중 단속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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