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봄철 소나무류 야간 특별이동 단속을 4월16일부터 20일까지 진부 수항초소, 방림 운교초소, 미탄초소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야간을 이용한 불법 소나무류 이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인적이 드문 시간대인 야간에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으며, 단속 기간동안 근무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근무 경계 태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불시에 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이동할때는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소나무생산확인표를 필히 발급받아야하며, 소나무류 무단반출 등이 적발될 경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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