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가족이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최대 14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재훈련 제공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심신 안정을 돕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도화하고자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최장 14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안정을 돕도록 했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가족의 사망 시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 안정을 도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로 변화되길 희망한다”면서 “산업발전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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