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시범 운영, 기본금 5000원에 1㎞당 1000원 추가요금

[환경일보] 반려동물 종합기업 행복하개가 ‘펫택시’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론칭 된 서비스로, 20일 동물운송업 허가를 획득했다.

해당 업종은 3월2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종이다. 1인 가구와 고령화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던 서비스다.

기존의 택시의 경우 반려동물과 동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같이 외출하기가 어려웠다.

행복하개의 반려동물 펫택시 서비스는 1시간 전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현재 옥션이나 11번가 등 온라인에서 해당 이용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이용할 고객은 해당 쿠폰을 활용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금 5000원에 1㎞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행복하개는 현재 인천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차츰 서비스 지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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