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ㆍ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 개최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오는 7~8월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와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한 참가신청은 4월25일부터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련분야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의재판과 논문경시대회를 시행해왔다.

2013년부터 시행된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는 8월 24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해양영토 이슈에 관한 상황을 설정한 뒤 실제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문제는 4월25일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공개된다.

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4월25일부터 7월13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참가신청을 한 뒤, 7월31일까지 변론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론서 심사 선정된 8개 팀이 본선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며, 최종 우승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부상(700만원)을 수여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해양영토 논문경시대회는 해양영토에 관한 자유 주제(인문‧사회‧법학 분야에 한함) 논문을 공모한다. 참가신청은 모의재판대회과 같다. 논문 제출은 7월 31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제출된 논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논문 16편에 대해 8월23일 구두경연대회 형식으로 최종 결선을 실시한다. 최우수상 수상자(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부상(500만원)이 수여된다.

두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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