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제정

[서울=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서울시가 가출‧성매매 등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십대여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5월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가출 십대여성 가운데 18.3%는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이 숙식해결을 위한 생계형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회 이상 재가출 경험은 83.8%로, ‘가출-귀가-재가출’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토대로, 시는 십대여성이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음에도 이를 지원할 법과 제도적 장치가 없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늘푸른교육센터(2개소) ▷일시지원센터 ▷가출 청소년 성매매 특별전담실 ▷청소녀건강센터 ▷현장상담 ▷소녀돌봄약국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정책은 제도가 현장의 욕구와 실태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해 뒤쳐져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인 만큼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원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십대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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