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교통세 연장 전제로 한 발언… 소비자 반발 우려

[환경일보] 국회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또 연장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컨트롤 타워로서, 현행 비상설 TF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수거 정상화를 위해 환경부와 시·도 지자체간 공동 상황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재활용 시장 안정화 긴급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같은 문제가 중복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강화해 기업이 포장재를 줄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폐비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형연료(SRF) 발전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행정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일 뿐, 규제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김경태 기자>

법적 근거도 없는 세금 '교통세'

한편 이날 김은경 장관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의 환경부 몫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연간 15조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걷지만 대부분 도로건설에 쓰이고 있다”며 ”15%에 불과한 환경부 배분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대부분 도로건설과 정비에 사용되는 목적세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3년씩 계속 연기돼 올해 만료될 예정이다.

2009년 5월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보통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ℓ당 375원으로 전체 유류세의 60%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교통세 명목으로 걷어 들인 돈만 15조원에 달하며 교통세가 교육세와 주행세의 근거 세목이기 때문에 이를 합친 유류세 전체 규모는 20조원이 넘는다.

게다가 교통세는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유류 과세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로 2009년 1월 국회에서 폐지법률안이 통과돼 세수 근거가 사라졌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교통세를 다시 연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교통세 연장을 놓고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교통연구원을 통해 내놓은 연구용역 결과는 “국가 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수백조원이 필요하다”였다. 결국 이번에도 교통세 연장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교통세 연장 문제는 정유업계와 소비자 모두 반발이 적지 않은 사안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들 역시 지난 15년간 걷어 들인 막대한 교통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로가 과잉 건설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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