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마을, 산림보호활동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협조

[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8년 4월 13일부터 실시 중인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한 36개 마을과 협력하여 합동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난 25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 당부했다.

‘국유림 보호협약’이란 국유림 내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역 주민 등과 체결한 것으로, 국가에서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한 마을에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하고 각 마을에서는 산불방지,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 등 산림보호활동을 이행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보호협약 체결마을에서는 한 해에 2회(상반기, 하반기) 산림보호활동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산림 보호를 위한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자 발견 시 양양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산림 관계 법령에 의거 무단 입산이나 산림 내 흡연 등에 대한 불법행위자에는 과태료 등이 처분되며 임산물 채취나 불법산지전용 등의 불법행위자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사법처리 진행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들의 협조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의 효과의 극대화 및 단속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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