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사회적 약자 고려한 배상 판결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단순히 수인한도를 충족하는지만을 따지던 기존의 형식적인 배상기준의 틀을 깨고,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상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환경분쟁 사건은 피신청인(가해자)의 행위(공사 등)에 대한 신청인(피해자)의 피해여부를 판단해 배상여부를 결정하고 배상금액은 수인한도 초과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피신청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이 수인한도(환경피해 인정기준)를 초과할 경우, 신청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며 배상액은 수인한도의 초과 수준에 따라 최종 산정되는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장애아동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해 배상을 결정했다.

장애아동 정신적 피해 인정

사회적 약자 등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배상 판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 00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과 인천 00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등이 있다.

경기도 아파트공사장 분쟁사건은 장애아동통합지원센터와 인접한 지역에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등이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사건이다.

공사장 소음도 평가결과 최고 소음도가 64dB(A)로 공사장 수인한도(65dB(A))를 적용하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는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로 장애아동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공사장 소음 수인한도 65dB(A)에 비해 완화된 60dB(A)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소음으로 인한 장애아동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575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비산먼지 간접증거 인정, 배상 결정

인천 건물공사장 분쟁사건은 기존 아파트와 인접한 지역에 5층 상가건물이 신축돼 소음·진동, 일조 피해 등을 호소한 사건이다.

일조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저층 A(3층), B(4층)에서의 일조방해 분석 결과, A·B 모두 건물이 신축된 후 일조시간이 대폭 줄었지만 일조분야 수인한도(환경피해 인정기준)를 적용하면 A건물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B건물의 경우 연속일조는 만족하지만 총일조가 과도하게 침해(기존 8시간에서 건물 신축 후 3.9시간으로 절반 이상 감소(51.4%))했다고 판단하고 B건물의 일조 피해를 인정하고 500만원의 배상을 최종 결정했다.

일조방해 분석 결과 <자료제공=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 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은 현재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증거확보가 어려워 방지시설(방진막, 살수시설 등) 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만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인(피해자)이 제출한 사진, 동영상 등에서 먼지 날림, 창틀에 쌓인 먼지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시각적으로 충분히 확인될 경우 이를 간접증거로 인정해 여러 차례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은 일률적인 수인한도만을 척도로 피해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건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다 배려하는 배상 결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인별 수인한도 및 피해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토·조정해 모두가 만족하고 수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제공=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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