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목격 후 심리적 불안 호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인정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신청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간이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목격한 이후 불면증,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7명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전원 산재로 인정됐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 중 발생한 동료 노동자들의 사고를 목격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 발생한 증상이 신청상병에 합당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재해노동자 38명 중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상자 5명과 하청업체 사업주 1명을 제외한 32명 모두 산재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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