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선박안전법' 등 개정법률 5건 시행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로표지법’ 등 개정법률 5건이 5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로표지법’ 등 개정법률 5건이 5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선 해양오염사고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정비했다. 기존에는 비상오염계획서(오염사고 발생 시의 현장매뉴얼로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작성해 해양경찰청에서 검인)가 현행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양오염사고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으로 소유자․주요 설비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계획서를 현행화하도록 규정했다.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소유자와 화주의 책임이 강화된다. 앞으로 화주는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싣기 전에 반드시 화물의 총중량을 선박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할 책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선장, 선박의 실질적 관리인도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검사대행 기관의 책임도 강화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금액 한도를 무제한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리경영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선 신항만건설 사업과 연계해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간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뿐 아니라 신항만건설 사업 관련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조․융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했다.

‘항로표지법’을 개정함으로써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안전한 선박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파교란 등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치, 항법, 시각(時刻)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항로표지 설치도 의무화했다. 선박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을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되,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수중암초를 제거하도록 했다. 종전에 신고사항이던 사설항로표지 기능 변경을 허가사항으로 전환해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각 개정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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