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문장과 쉬운 우리말, 두괄식 구성으로 전달력에 중점

[환경일보] 노동위원회는 5월1일부터 짧은 문장과 쉬운 우리말로 판정서를 작성하도록 판정서 양식을 전면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판정서의 문장은 단문보다 중문, 복문, 혼성문인 경우가 많았다. 중문, 복문, 혼성문이 될수록 문장은 길어지고 복잡하며 어려워진다. 심지어 한 문장이 1쪽을 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판정서의 문체나 표현 및 용어 역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난해한 것이 많았다.

또한 기존의 판정서가 미괄식 문단으로 중심 문장, 결론이 끝에 오는 구성 방식이어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읽고 논리를 이해하면서 결론을 파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변경된 판정서는 전달력에 중점을 두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도 알기 쉽도록 작성된다.

긴 문장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짧은 문장으로 적어 알기 쉽게 했다.

판정서에 사용되는 모든 단어와 용어는 한글 맞춤법에 맞춰 쓰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했다.

예를 들어 “~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표현은 “~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본다”처럼 쉽게 알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한 판정서의 결론을 문단의 앞에 적어 결론과 판단 논거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읽기 쉬운 판정서를 준비해 5월1일부터는 전국 노동위원회에 적용한다.

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정서를 작성해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노동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