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시내버스 타고 출근, 통상 출퇴근재해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지난 4월5일 발생한 울산 시내버스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여, 40세)의 유족(배우자)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는 울산 소재 백화점에서 일하던 노동자로 사고 당시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유족에게는 연간 연금액(평균임금의 57%×365일)을 12월로 균등 분할해 5월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 시내버스 사고는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2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K5 승용차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버스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사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사망 2명 포함 총 19명이 출근 중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하고, 유족과 부상을 당한 승객들에게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산재 신청절차 등을 안내했다.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출퇴근재해 여성이 62%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던 중이라도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고,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유족연금,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관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합의 후에 추가적인 치료가 어렵지만 산재보험은 증상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치료받을 수 있다. 물론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다.

휴업급여는 일을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나,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임금(6만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최저임금 6만240원을 지급한다.

4월24일 현재 출퇴근재해 접수건은 2200건을 넘었고 이중 출근 중 사고 68%, 퇴근 중 사고 32%로 확인되며, 교통수단은 도보 64%, 승용차 20%, 자건거 6%, 기타 10%이다.

특이한 점은 출퇴근재해의 여성 점유율이 62%(남성 38%)로, 다른 업무상 재해에서 여성이 24%(남성 76%)인 것과 비교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재해자의 경우 주로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사고발생 시 산재보험 이외 다른 보상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울산 시내버스 사고와 같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출근 혹은 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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