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채취, 임산물 굴취는 범죄입니다.’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불법 산나물 채취와 임산물 굴취 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15일까지 관내 국유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법 산나물 채취와 임산물 굴취 행위로 또한 불법행위 단속과 동시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산림 내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 산불예방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채취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불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양수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산림을 무분별한 산나물 불법채취 행위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산나물 불법채취‧임산물 굴취 단속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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