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3천 업체 단속 방제명령 116건 과태료 부과 1건

[환경일보] 강다정 기자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18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완료하고, 116건의 방제명령과 1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조경업체 8천여 개소, 화목 사용농가 14천여 임가 등 총 3만3천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3월 초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화목 사용농가 등에서 부주의하게 소나무류를 적치하는 문제점 등을 교육・홍보하는 등 올바른 소나무류 유통・취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화목사용농가 75개, 조경업체 22개 등을 대상으로 적치 소나무 즉시 제거, 유통관련 서류 보완 등 123건의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경상남도 밀양시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에서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미비치함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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