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지난 2월24일부터 4월29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전 직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자 58명을 적발하여 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동부산림청,  기동단속실시 위반행위자 58명 적발)

단속세부 내용은 산림 연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9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47건, 산림 내에서 흡연 1건, 산림소유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행위 1건 등 총 58건을 적발했다.

한편,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발생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카페 또는 SNS를 활용한 모집 관광을 빙자하여 마구잡이식 산나물채취 행위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동부지방산림청관계자는 “최근 10년간 강원도 산불발생의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45%에 이른다고 전하며, 산을 찾는 시민들께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가지고 말 것과 산불발생 시 산림관서나 11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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