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환경일보] 현용일 기자 = 곡성군은 영세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 “곡성심청상품권”의 발행액이 2018년 4월 현재 총 262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영세상인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곡성심청상품권”은 그 해 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곡성심청상품권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수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효녀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상품권의 유통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복지비, 당직비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입장료 인상에 따른 2천 원의 인상분을 상품권으로 되돌려줌으로써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관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곡성심청상품권의 발행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16% 늘어난 6억 5천만 원으로 상승했으며,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 수 또한 지난해에 비해 155% 늘어난 405개소로 확대됐다.  

군은 오는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개최하는 ‘제8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맞아 곡성을 찾는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곡성심청상품권 판매액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곡성심청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은 관내 소상공인들과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의 근간이 된다”며 “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심청상품권. 곡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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