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보고 안 된 추가 부상자 9명 더 있어
정기감독과 특별감독 적발건수 16배나 차이 나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당시, 고용노동부 조사가 부실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서울 은평을‧환경노동위원회)은 삼성중공업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하 통영지청)에 사망자 6명, 재해자 25명으로 보고한 것과 달리, 추가 부상자 9명이 더 있었다고 밝혔다. 사상자 모두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거제시 보건소 등 유관기관이 당시 근무한 1623명 노동자 중 1149명을 대상으로 2017년 6월과 9월, 전화‧온라인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위험군 특성 <자료제공=강병원의원실>

또한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까지 한 노동자는 54명이었다.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는 347명, 동료에게 사고 소식을 들은 노동자는 236명이었다. 이 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위험군으로 분류된 노동자는 112명이었다.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사고가 발생하기 전 2년 동안 정기안전보건감독을 두 차례 진행했다.

2016년 5월18~20일과 같은 해 8월31일 실시한 정기감독에서는 지적사항이 각 53건과 5건 있었다. 작업중지 명령은 없었다. 그러나 크레인사고 발생 뒤 통영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에선 지적사항이 861건이었고, 사법조치도 443건이었다.

2016년 진행한 감독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감안해도, 기존 감독이 부실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사고로 기소된 사람은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두 명뿐이라, 노동자가 사고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의원은 “작년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는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이자, 사상자 모두 하청 노동자란 점에서 조선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를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형참사 이후 사고를 당한 사람 목격하거나 수습한 사람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생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트라우마는 만성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형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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