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증업무 적발시 업무정지 명령…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자원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인증기관의 셀프인증, 이해관계자의 심의 참여 등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부당한 인증업무 적발 시 감독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주택공사 ‘셀프인증’ 남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녹색건축 인증기관 7곳이 4년간 심의위원 690명에게 5억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년간 자신들이 발주한 건물을 스스로 심사하는 ‘셀프인증’을 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청자 또는 인증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거나, 특정 심의위원에게 심의를 몰아줬지만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판을 받았다.

일감 몰아주기도 심각하다. 인증기관 심의를 평가하는 운영위원에서 활동하는 현직 건축학과 교수는 2013~2016년 모두 366건의 심의에 참여해 8330만원을 심의비로 받았다. 2015년에는 모두 113건의 인증 심의에 참여했는데, 3일에 하루 꼴로 심의에 참여한 셈이다.

우수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면 취득·재산세를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솜방망이 처벌로 불합리한 인증 계속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기 시행하던 제도를 2002년부터 통합·시행하는 제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주관 하되 법률 소관은 국토부에 있다.

한국감정원, 토지주택공사, 그린빌딩협의회 등 인증기관(10곳)이 신청을 받아 자체 심사와 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인증을 내주고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기관으로서 부처 지원과 인증기관 관리를 맡고 있다.

시행초기인 200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인증 건수는 모두 9086건에 이르는데, 이중 (최)우수 인증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는 취득·재산세를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독기관이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불어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송 의원은 “15년째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심의비 미지급, 셀프인증, 심의 몰아주기 등 적폐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규정이 허술하고 감독은 느슨해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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