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K케미칼·SK디스커버리·애경 불기소… ‘공정위가 항고해야’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는 5월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감사원과 공정위 협의 경과에 대해 임석규 출범기획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장완익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장(4.24)과 감사원장(4.27)을 만나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협의와 함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애경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공정위가 항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장에게는 향후 감사원에 감사요구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예용 부위원장은 현안발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 7년여 동안 방치돼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구성된 상황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신고자수가 6000명을 넘고 이중 사망자가 1300명을 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피고인(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애경)이 원칙보다 더 억울해지면 안 된다는 형사법상의 법리에 앞서 긴 시간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24일 공정거래위원장 면담에서 항고를 요청했음에도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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