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케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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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뜻하지 않은 보험금 분쟁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찾다 보면 손해사정법인이 있고 법무법인이 있는데 업무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기존 손해사정법인은 손해사정서(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환자)에게 발급하거나,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문의가 왔을 때 의견진술 정도만 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법인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업무는 여기까지이다. 보험금 청구 대행, 보험회사 직원과의 면담 및 절충 행위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의 업무이며. 만일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법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변호사법 등 위반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이다.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법인이 의뢰인과 보험회사와의 합의에 있어 직접적인 개입은 물론 간접적인 개입 역시 불가능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선하는 행위를 비롯,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의견서 제출은 시작에 불과한 업무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분쟁에 개입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진행 과정이다.

보험 분쟁에 새로운 대안이 되는 법무법인케이

법무법인케이는 다른 법무법인과 달리 변호사 외에도 다수의 보험회사 출신 손해사정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손해사정사만이 가질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전문성과 변호사만이 가능한 업무 모두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 분쟁에 있어 소송 전 손해사정업무는 물론 소송까지 One-Stop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

법무법인케이는 담당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 업무에 국한된 손해사정사(법인)과 비교하여 보험금 청구, 분쟁, 지급까지의 모든 보험분쟁 업무를 대리해 줄 수 있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송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빠른 종결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해 맞춤형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소송은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은 일반 손해사정법인과 다를 바 없으니 같은 비용으로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법무법인케이는 “당사는 손해사정법인의 약점을 보완하고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보험회사를 상대해 일반 손해사정법인보다 폭 넓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하여 일반 손해사정법인에서는 진행하기 힘든 암보험 사건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는 사례로는 “림프절전이암(C77), 난소경계성종양,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혈액암, 흉선종, 과립막세포종, 갈색세포종 등이 있다”고 했다.

덧붙여 “보험 분쟁에 있어 보험회사를 믿고 맡기는 시대는 지났다. 더 이상 보험 분쟁으로 골머리 앓지 말고 보험 분쟁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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