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태울 때 배출…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 원인물질 지목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부과금을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₂)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2020년까지는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의 70%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2021년까지는 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그간 산업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단가 외 농도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등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 배출하는 경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과단가, 시행시기 및 최소부과농도 등을 설정했고, 이번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산업계와 충분히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의 안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그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대기배출부과금을 받지 않는 최소부과농도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이 연간 약 16만톤이 저감돼 사회적편익이 약 7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천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9만9천톤의 13.1%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미세먼지 및 오존을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