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대한민국 사망원인 1위인 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인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 시 많은 금액이 들게 되며 경제활동의 단절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암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에 대비한 암보험에 가입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악성종양에 준하는 질병을 진단받은 후 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진단기준이 모호한 암 종류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제3 의료진의 진단을 근거로 들며 암진단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유암종은 췌장유암종, 대장유암종, 직장유암종, 십이지장유암종, 위유암종, 충수(맹장)유암종, 결장유암종 등 다양하게 분류되며 담당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다양하게 진단되는 암 종류 중 하나이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삭감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여 유암종을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는 제3의료진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피보험자가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맞서기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실상이다. 때문에 유암종으로 진단받은 후 보험사에서 불리한 자료를 받기 전, 보험사에 준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이기는 전략을 갖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험금 수령에 유리하다.

법무법인에 대한 오해

법무법인이라 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담과 높은 비용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과거에는 법무법인이 아닌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하는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일반 손해사정사(법인)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 업무 외에 보험금 대리 청구 및 직접적인 개입 등의 전체적인 업무는 변호사법상 불가능하다.

이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다. 때문에 암으로 진단받은 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손해사정법인이 아닌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보다 능동적으로 보험사에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비용도 동일한 수준이기에 최근에는 손해사정법인 보다 법무법인에 의뢰를 많이 하는 추세이다.

보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케이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송으로 가기 전 보험사와의 분쟁해결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0-20% 머무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선수금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선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 법무법인을 통해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선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케이의 한상현 대표변호사는 "유암종으로 진단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전문적인 분쟁을 통해 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금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라며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법무법인을 선택하면 보험금 분쟁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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