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기경보제 도입 후 최초로 결함 사실 밝혀내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104,62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해 판매한 SM6 차량은 한국형 자동차조기경보제(EWR) 도입(2017.7.18)에 따라 제작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보고서(이하 기술분석자료)와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해당 현상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제작자로부터 추가적으로 기술분석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작동 결함 사실을 밝혀냈다.

분석한 결과 SM6 102,521대는 브레이크 오일 저장 탱크 부품의 결함으로 탱크 내 진공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제작사로부터 제출 받은 기술분석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결함이 의심되는 현상을 제작자에게 조기 경보하고 제작자는 해당 현상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콜을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동 차량 중 2,095대는 보닛을 열어 고정하는 장치(후드스테이)의 결함으로 엔진룸 등의 점검 시 보닛이 내려가 점검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차량은 5월4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STS 5대는 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의 용접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할 경우 조향 제어가 제대로 되어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5월8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 지엠코리아(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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