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8일부터 출산 부모에 편의제공을 위해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은 전국 18개소로, 지정된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가 출생 증명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의무자는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서 및 출생증병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병원은 산모의 사전동의를 통해 산모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일시, 출생아 성별 등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족관계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출산부모가 출산관련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지정 병원을 향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