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입은 직원이 불시에 순찰해 단속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일어나는 불법산행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단속팀’을 5월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운영 중인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단속 시기와 장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반면 이번 기동단속팀은 소수의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사복으로 불시에 단속한다.

기동단속팀이 출입금지 위반 행위자를 적발하는 장면 <사진제공=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4월1일부터 한 달간 지리산, 설악산에서 기동단속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 대비 2배가 넘는 59건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공단은 5월31일까지 실시하는 기동단속팀의 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5년(2013~2017)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1만3447건으로 그 중 43%인 5803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였다.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1080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32건의 사망사고와 187건의 부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범 공원환경처장은 “최근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기동단속팀 운영이 자연공원법 준수 등 탐방객의 자발적인 행동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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