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환경일보] 박병익 기자 = 청양군 청양읍(읍장 이영훈)은 오는 25일까지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소멸·멸실된 상태지만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차량등록 원부는 말소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소멸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자동차 검사 실시와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상차량의 자동차세를 비과세로 전환해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추후 체납세로 이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영훈 읍장은 “그 동안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음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돼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며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군민들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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