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화의 틀 복원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은 사회적 대화틀을 재편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위원 15명 전원을 포함해 5개 정당, 67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하나의 법안에 해당 상임위 여·야 위원 모두가 공동발의에 동참한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기존 노사정위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는 등 대화의 틀을 재편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된다.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선언 이후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노사정위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안은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 ▷기존 노사정 구성원인 양대 노총, 경총, 대한상의 외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로 확대 ▷노사 중심의 협의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는 방안이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정부 정책과 예산만으로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노동시장, 복지시스템,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만으로 풀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킬 때 실현가능한 일이며 경제사회주체의 양보와 타협으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의원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적극적 지원을 우선 과제로 삼아 새롭게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어떤 결론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