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상거래질서 정착 위한 점검장 지도․단속 추진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불법행위의 사전 차단과 업주들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유도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체에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하는 사항을 사전차단 하고, 최근 개정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변경과 관련해 변경된 서식의 사용여부, 자동차 번호판 사진촬영 이행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대전시는 관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 8개 업체에 대해 ▲성능점검장의 시설․장비 보유기준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성능점검기록부의 발급 및 보관여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사진촬영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및 사업장 관리 전반에 대해 자치구,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단속결과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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