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에 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보조인은 혼자서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활동지원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 기관에 소속돼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75% 이상)를 급여로 지급받는데, 그 수준이 2018년 기준 시간당 약 8100원에 그치고 있어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또는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제소특약 등을 조건으로 활동보조인을 채용하거나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한 활동보조인을 집단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야기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에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의무의 부과 및 고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금태섭, 김성수, 박재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