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에 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보조인은 혼자서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활동지원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은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 기관에 소속돼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75% 이상)를 급여로 지급받는데, 그 수준이 2018년 기준 시간당 약 8100원에 그치고 있어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활동보조인은 혼자서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활동보조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더욱이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시간 또는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제소특약 등을 조건으로 활동보조인을 채용하거나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한 활동보조인을 집단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야기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에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의무의 부과 및 고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금태섭, 김성수, 박재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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