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1일 신한금융 특혜 채용 정황 발표

신한금융그룹 로고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의 채용비리 검사 결과 임직원 자녀 채용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 서류심사를 시 일정 연령과 성별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신한금융 채용관련 비리를 검사한 결과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적발했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에서 총 12건의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돼 그룹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통과시키면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발견됐으며,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 7건으로 나타났다.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의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의 경우 연령초과 등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모두 최종 합격했다. 해당 지원자들은 정치인이나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해 추천됐다.

신한카드는 2017년 채용 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된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에서 면접 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시킨 정황이 4건 발견됐다.

또한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들의 경우 학점저도 등을 이유로 서류전형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 인원은 임원 면접에서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신한생명의 경우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지원자에 대해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연령‧성별에 따른 지원자 차등 채용한 정황도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채용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 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지원에 대해선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상반기 남자의 경우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의 경우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는 작년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하며 연령제한이 없다고 명시했으나 33세 이상(병역필) 및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자동 탈락시켰다.

아울러 서류 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이었지만,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선발 전형에서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며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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