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업 재원 확보 어려워 도시공원 해제 사태 초래
시민사회, 정부 ‘4.15 방안’ 구체성 없는 시행 계획일 뿐

[국회도서관=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4.15 방안’이 ‘우선관리지역(전체 장기미집행공원의 30%)’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법률센터가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방안 모색’ 포럼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2018년 제1차 환경법제포럼’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사유재산권과 공익간 균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도시기반시설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여가 이용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이 상당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지만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실효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과거 지자체가 민원해소‧시가지 개발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과다 결정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현재는 지자체 재정 여건상 재원 확보가 어려워 미집행 시설만 양산된 상태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방안 모색’ 포럼이 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혜택 없는 사유지 공유=재산권 침해일 뿐

정부가 발표한 ‘4.15’ 방안은 2020년 일몰(해제)대상 공원(397㎢) 중 70%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고 30% 가량인 116㎢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지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일몰 이전에는 70%에 해당하는 지역도 모두 도시공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축사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되지만, 일몰 이후에는 축사 등 오염시설의 설치를 막기 어렵게 된다.

더 나아가 해당 사유지의 경우에는 더 이상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소유주들이 재산상의 피해만 입을 뿐 재산세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사유지에 시민들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지역 등의 산지는 도시공원 해제 후 공장·주택 개발이 가능해지며,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축사‧창고 등의 그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기획부동산이 관여돼 투기적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정작 정부는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 발표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에서 우선 해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필요할 경우 다시 도시공원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해제 후 재지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몰 대상에서 제외, 또는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맹 국장은 “국공유지조차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방법 또한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전 차단 노력할 것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도시공원일몰 부작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선행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계 등으로 도시공원 해제가 불가피한 우선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非)우선관리지역 중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 해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규정의 적정성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추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력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시설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먼저, ‘시설 결정 후 집행계획’을 2년 내에서 3개월 내로 ‘조기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집행절차를 보완해 적시성 있는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5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시, 계획 타당성의 재검토 범위를 확대(미집행시설, 10년 이상→3년 이상)해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도시공원일몰 극복 위한 지자체의 노력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5일 도시공원의 일몰 시점이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사유지 매입을 통한 ‘도시공원 전부 보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보상대상지 보상계획’과 ‘자연공원구역제도 적극 활용’이 그 내용이다.

서울시는 먼저 우선보상대상지 2.33㎢에 대해 지방채(20년 장기균등상환채권) 발행액 1조2902억 원과 서울시 본 예산 3160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1조6900억 원 가량을 보상, 토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법적 지위를 활용해 관악산‧내사산 등의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 사유지의 소유주에게는 휴양림‧수목원 등의 수익사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이 두 가지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서울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실무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40.28㎢) 전체 보상에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1조 원이 넘는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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