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품 외 판매‧사용 시 관련법 따라 처벌

[공주=환경일보] 박병익 기자 = 공주시가 원활한 하수 흐름을 막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오는 31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대한 계도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5월 14부터 17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에는 관내 신규아파트 단지 내 판매‧사용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길거리 캠페인과 아파트 단지 방송과 전단지 배포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현재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이다.

반면, 음식물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으로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주방용 분쇄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등록번호와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이 표시되어 있고, 등록된 제품이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할 경우 처벌받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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