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고성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016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관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누구든지 주택 소재지의 지번을 알고 있는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9일까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 후 제출, 우편, 팩스,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제출받은 이의신청은 6월 28일까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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