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어린이집 86%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환경일보] 그동안 규모가 작아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어린이집도 실내공기질이 개선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어린이집이 규모에 상관없이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어린이집 7곳 중 6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86%에 달하는 연면적 430㎡ 이하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3만9000여개 가운데 5400여개(14%)에 불과해, 대다수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역시 그동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은 소외됐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규모에 상관없이 원장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집 공기질의 실질적인 관리·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참고로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 등 교육부 소관인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이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영유아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영유아의 건강보호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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