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소비자기본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과 한국헌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들은 토론회 안내문에서 “소비자는 더 이상 국가경제 정책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다”라며 “국가에 기본권 실현을 주장하고, 소비자 정책 추진과정에서 협의의 대상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헌법 개정과 소비자 권리의 의미, 헌법상 소비자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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