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올 3월부터 보증금 3000만원/월세 300만원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앞으로 매년 딱 5%씩만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앞으로 5년간 총 보증금 750만원/월세 75만원이 오르겠다는 생각에 막막하다. 5년이 지나면 그나마 상한도 없어 딱 5년만 장사하고 접어야 하는 것인지 벌써부터 복잡한 심경이다.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시에는 직전 계약 임대료·보증금의 10% 이내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료 및 보증금 상한을 9%에서 5%로 낮췄지만 새로운 임대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인을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상가상생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2013~2017년 평균 물가상승률 1.24%를 크게 웃도는 임대료 인상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신규 계약 시에는 인상 상한이 없어 임차인을 빠른 주기로 바꾸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상가부동산임대동향을 분석한 결과 1분기 기준 최근 4년간(2015~2018) 소규모상가 평균임대료는 전국 26.5%, 서울 13.1% 증가했고, 2016년~2017년 사이 전국적으로 29.7% 상승했다.

같은 기간 평균보증금은 전국 28.6%, 서울 39.1% 올랐고, 2016년~2017년 1년 새 전국 28.6%, 서울 34.8 상승했다.

최근 4년간 1분기 소규모상가 ㎡당 평균임대료‧보증금 증감률 <자료출처=제윤경의원실·한국감정원>

국회도서관에서 제출한 임대료인상 관련 해외입법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3년 주기로만 임대료조정 요청할 수 있고, 분기별 상가임대료변동률을 초과하는 인상 청구를 할 수 없는데, 2017년 1분기 변동률은 0.98%였다.

독일의 경우 임대차계약 시 차후 임대료를 계단식으로 혹은 국내가계물가지수에 맞춰 인상할 것인지 미리 약정했을 경우에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조정을 거쳐야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및 보증금 증감 청구 시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 신청 가능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및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상한이 5%로 강화됐지만 ‘임차인 내몰림’ 현상 완화의 근본 대책은 아니었다”라며, “임차인에게 협상권한을 주는 등 보다 실효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도 상가법은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과 면피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 합의와 양보를 거쳐 스스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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