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6차 회의 개최, 정부 무책임한 태도 질타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는 5월1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직원 채용을 비롯한 인사 처리를 위한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위원회와 소위원회 운영 및 회의 공개 등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규칙’, 그리고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각각 심의하여 수정 의결했다.

3개의 규칙들은 별정직 조사관 채용, 위원회 회의 조직, 자문기구 운영 등 정식 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들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활동에 필요한 규칙을 추가로 심의·의결하는 등 출범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규칙에 대한 심의·의결이 끝난 후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 판정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안종주 위원은 “소아간질성폐질환 판정에 관한 환경부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보도자료 배포가 작년 12월28일 있었고,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를 확인한 후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전혀 바로잡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예용 위원은 “소위원회 현안점검회의에서 공정위와 환경부의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을 권고하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별도의 추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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