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노회찬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회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면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사고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예방정책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이 우리나라의 1/3 수준인 일본의 경우,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조치를 법에 명시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하는 데 중고령자에 관해 특히 배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로 하여금 중고령자의 심신의 조건에 따라 적정히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하위 법령과 행정지침을 통해 작업부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들 법령과 지침이 산업재해 사망원인을 크게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우리사회는 현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인구 중 고령자와 준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서 이마저 없다면 우리나라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율은 끊임없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 의원은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해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박범계,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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