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해 사각지대 없애야

어린이집은 유아 교육기관으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시설이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여겨 취학 전 보호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

저소득층 및 직업을 가진 부모들의 자녀를 맡아 보호·교육하는데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적게는 10여명으로부터 많게는 수십명의 어린이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어울리는 상황이다.

국가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 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물리적 환경이 좋다. 교육프로그램도 풍부하고 교육비용도 저렴하다는 혜택이 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물리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육비 부담은 크다. 지난 수십년간 보육시설은 크게 늘어났고 특히, 민간 보육시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그런데 양적 시설확충에 급급하다 보니 양질의 보육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육중심으로 인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같은 보안 분야에는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실내 공기질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보니 현재 어린이집 7곳 중 6곳은 실내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 3만9000여개 가운데 86%에 달하는 연면적 430㎡ 이하 어린이집 3만4000여 곳은 방치된 상태라는 의미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역시 그동안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은 소외됐다. 영유아는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에 계속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최근 어린이집 규모에 상관없이 실내 공기질을 유지·관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규모에 상관없이 원장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집 공기질의 실질적인 관리·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영유아의 건강보호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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