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수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경우가 비사업용에 비해 약 4배에 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원인 중에는 일부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했음에도 명단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령은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차량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자의 명단이 신고된 경우에만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있지만 채용 신고가 안된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지 못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기록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에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제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김정재, 성일종, 유동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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