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전입시책으로 고성군에  전입하여  빈집을  주택수리하고  정착한  세대에  주택수리비  100만원씩  20가구에  총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1개월 이상 실거주하며 빈집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수선하는 전입세대이거나, 전역일을 기준으로 정착하여 실거주하며 빈집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수선하는 정착세대가 해당된다.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은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진행되며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읍면 민원실로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말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올해부터 주택수리비 지원을 시작으로 고성군의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성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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