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전역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등 대상

[충남=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충청남도가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7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306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81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1억 7200만 원, 당진시 27억 원 등이다.

지난해 도는 8580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37억 원의 징수성과를 거둔바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확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