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F 등 연금 특성에 맞는 다양한 퇴직연금상품 출시

[환경일보]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정부가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세제혜택 강화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대상 범위 확대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와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 속에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TDF(Target Date Fund) 출시를 확대한다. 현행 TDF(Target Date Fund)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된다.

참고로 TDF(Target Date Fund)는 은퇴 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한다.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왼쪽)과 개선안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 지시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Target Date Fund)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나, 국내에서는 TDF(Target Date Fund)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은 ①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②분산투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한해 연금자산 100% 투자를 허용하며, 그 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의 70%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Target Date Fund)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 대상이다.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고 있다.

앞으로는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 DB형에 한해 투자를 허용한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저축은행 예·적금 편입이 허용된다. 현재는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은행법상 은행에 제공하는 예·적금 등으로 한정된 상태다. 앞으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 추가(단, DC/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 허용)한다.

참고로 저축은행 예·적금도 시중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일반 예·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

정부는 5월24일부터 7월3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이어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9월까지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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