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경향 반영, 6시간→3시간 기준으로 변경

[환경일보]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6월1일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호우특보 발표기준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강도의 비가 내렸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자주 입었는지를 분석한 자료와 사회적 재난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앞으로 호우주의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70㎜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된다.

호우경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11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됐다.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안 <자료제공=기상청>

이번 개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의 잦은 발생으로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청주와 9월 부산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이 80㎜ 이상(최대 91.8mm, 1967년 관측 이래 최다) 내리는 등 극한 기상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집중호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은 지난 1964년 최초로 호우특보 기준을 제정한 후 5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현재 기준은 2011년 6월에 개정된 이후 약 7년 동안 유지했다.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을 위해 2017년 하반기에는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2018년 상반기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재난에 대응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아울러 지난 4월,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민‧관‧학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기상청 내부적으로는 특보 발표 시스템을 변경했으며 특보를 발표하는 예보관을 대상으로 관련 훈련을 실시했다.

호우특보 발표기준이 변경되면 집중호우 사례를 더 많이 포함하게 돼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방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최근 집중호우가 늘어남에 따라,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재난대응 담당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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