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앞둔 업체들, 납입금 돌려주지 않으려 계약해제 방해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 계약 해지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위법 행위의 적발을 회피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위법 행위의 적발을 회피하고 납입된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법정 관리 중' 거짓말까지 동원

A업체는 2017년 8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 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1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돼 보전 처분이 실효됐음에도 보전 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 해제 신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이를 안내하면서 법정 관리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동원했다.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할부 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업체는 2017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조사 결과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A업체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공정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침해했다.

또한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2017년 공제 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18년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 회원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 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신규회원 받으면서 계약 해제는 거부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 해제 방해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의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의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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