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4개 보는 최대로 개방 및 추가 개방 검토

[환경일보] 정부는 5월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5월 셋째주 기준으로 한강‧낙동강 수계에서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소량 나타난 가운데, 수온‧일사량 증가에 따라 이르면 6월 초순에서 중순경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발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월23일자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덥고 강수량이 적어 녹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4대강 녹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보(洑)를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수준까지 연중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먼저 상시개방 상태인 8개 보 가운데 최대로 개방하고 있는 금강‧영산강 4개 보는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 여름철 녹조 발생을 최소화한다.

나머지 낙동강 4개 보의 경우 현 수위 수준에서 상시개방을 계속하면서, 농업용수 수요 감소기에 개방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보에 대해서는 물 이용여건, 녹조 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응급대책으로 상류댐 비상방류를 실시해, 체류시간을 단축시키고 조류와 오염물질을 씻어 내릴 계획이다.

보 개방 관찰(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보(洑)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로 인한 녹조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녹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보(洑)를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수준까지 연중 상시개방하기로 했다. <사진제공=환경부>

연말에 보 처리방안 마련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낮추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를 ‘하절기 집중저감기간’으로 설정하고, 총력적인 저감 노력을 기울인다.

먼저 녹조 빈발수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 대해 6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5월에서 8월까지는 환경부‧지자체‧환경지킴이 합동 370여명과 드론을 투입해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액비, 하천변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거해나간다.

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도 5월에서 9월 사이 사전교육과 함께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해,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의 오염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보다 근원적인 오염원 차단을 위해 오염물질이 실제 흘러들어오는 지류‧지천에 대해 특단의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총인부하량의 72%)에 대해 지난 1월 수립한 ‘대청호(소옥천) 녹조저감대책’이 대표적이다.

‘방치축분 제로화’를 목표로 지자체‧시민단체‧지역주민이 합심한 결과, 5월31일까지 유역 내 모든 축산농가(167개소)와 가축분뇨 전량수거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농가 대상으로는 축분 1140톤을 수거·처리했다.

소옥천 대책을 토대로 현재 수계별 핵심 오염지류‧지천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지자체와 공동으로 오염원 정밀조사를 거쳐 특별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오염원 정밀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방치오염원을 적극 제거함으로써 올해 녹조 저감에 기여하는 한편, 올해 9월까 먼저, 환경부는 현행 44개소였던 녹조 감시지점을 약 2배인 87개소로 늘려, 녹조 발생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보(洑) 문제를 포함한 4대강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 공개

녹조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녹조 감시지점이 아닌 곳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문제를 개선하고자, 6월부터는 녹조 현장과 녹조유발 오염원을 제보 받아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 및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녹조라떼’로 제기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측정‧분석을 통해 국민‧시민사회와의 인식괴리를 해소할 계획이다.

먹는물에 대해서는 녹조(조류) 발생 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毒素)와 맛‧냄새물질을 철저히 제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조 영향을 받는 정수장 101곳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일제히 점검에 나서고, 녹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도 녹조가 본격발생하기 이전인 5~6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취‧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돗물(정수)내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도 조류경보 발령 즉시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근본적인 수질개선과 녹조 해결을 위해 기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대책에 더해 중소 유역별 상향식 실천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유역살리기 활동을 장려‧지원한다.

민간단체의 선도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전개함으로써 생활 속 오염 줄이기에 참여를 이끈다.

아울러, 소옥천과 같이 지자체‧지역주민‧지역시민단체가 공히 참여‧실천하는 협치(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녹조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먹는물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라며, “작은 지류에서부터 지자체‧지역주민과 함께 오염을 제거해나가 보다 쾌적한 물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