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인다며 집중단속 벌였지만 적발률 고작 0.29%
단속 방식에 따라 적발률 최대 13배 차이, 신뢰성 의문

[환경일보]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를 줄인다며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부터 20일까지 환경부가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한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결과, 검사 차량 18만1589대 가운데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520대로 0.29%에 불과했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2253만대로, 이중 경유차는 958만대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는 220만대로 전체 자동차의 약 9.8%에 이른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퇴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운행 경유차의 단속 기준은 매연 농도다. 정부가 표명하는 의지에 비해 차량 단속의 기준과 방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에 직접 나섰다. <사진제공=환경부>

단속 방법에 따라 측정 항목과 적발 비율의 편차가 큰 것도 문제다. 차량 배출가스 단속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그리고 환경부가 휘발유·LPG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측정(RSD, Remote Sensing Device)’ 3가지다.

그런데 경유차의 매연 기준 위반 적발률을 보면, 노상단속은 2.2%, 비디오단속은 0.17%로 무려 13배 차이를 보였다. 휘발유·LPG 차량의 적발률은 노상단속 0.28%. RSD 단속 0.58%로 2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적발된 대부분의 차량이 차량정비나 점검을 하도록 개선명령·권고 처분을 받았지만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운행정지 조치는 환경부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운행정지 차량의 도로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운행차량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가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것처럼 알렸지만 실상은 ‘보여주기’식 단속에 불과했다”며 “2020년 도입 예정인 RSD를 활용한 경유차 단속을 최대한 앞당기고, 운행차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적극 공조해 개선명령 미이행 시 운행정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3월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 바 있으며,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2021년 수도권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운행 경유차가 배출하는 매연과 질소산화물도 원격으로 노상단속(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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